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2013. 6. 24.자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김천시 C 소재 D 피씨방에서 사실은 그곳 피씨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약 10시간 동안 피씨를 사용하고 그 대금 12,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씨를 이용하고 그 대금 88,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지내던 중 2015. 5. 31. 01:40경 김천시 모암동 소재 김천의료원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그곳 지하실로 내려가 보일러실을 돌아보다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6,000원 상당의 신발을 발견하고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22:40경 위 제2항의 김천의료원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 직원이 피고인에게 의자에서 잠을 자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는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김천의료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장면 및 백업 CD 붙임), CCTV 캡쳐 장면 6장
1. PC 화면 캡쳐, 깨진 화분 사진, PC방 이용료 전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