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1:20경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우덕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안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상서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도로로써 마을과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차량, 의류감정)
1. 수사보고(속도제한 표지분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