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6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4. 10. 21. 16:16 경 남해 고속도로 18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서부 산 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차량 제 4 축이 11.4 톤으로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자 2012 헌가 18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