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815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74,021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1995. 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