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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4 2014고단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31. 12: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래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미상)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찾아가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밖으로 도망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들고 “개새끼 저거 도망간다. 오늘 저 새끼 죽이고 말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D의 처인 피해자 E(여, 69세)를 발견하고 “씹할 년, 너는 뭐야, 너도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