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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945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으므로, 피고 인의 폭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말다툼에서 촉발된 일련의 싸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 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