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정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7: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에 있는 죽산3구 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문덕면사무소를 경유하여 위 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BEAVER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