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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고단2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4:00 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소재 교보생명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전진 교통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68에 있는 안양 북부 새마을 금고 만 안 지점 부근으로 가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여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목적지 부근 인 위 안양 북부 새마을 금고 앞에 도달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29,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