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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2477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64 세) 는 이혼한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8:3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F 아파트 102동 1403호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 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붙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찧게 하고, 고환 부위를 잡아 흔들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속기사사무소에서, 미리 작성하여 준비한 고소장을 위 사무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보여준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B 이 2012. 9. 19. A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북부 지검에 고소한 것을 무고로 고소합니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19.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B이 2014. 11. 27. 경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에게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B에게 2012. 9. 19.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되었으며, 2016. 10. 18. 상고 기각되어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6. 6. 21. 경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