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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683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은 1975. 2. 7. E으로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3. 10. 11.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0.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망 F(1946. 11. 27. 사망)와 망 D(2003. 1. 9. 사망)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 F와 망 G(2005. 12. 20. 사망)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48. 11.경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에 성공하여 선대들의 묘소관리 및 기일제사를 봉양하는 생모 망 D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돈을 보냈는데, 망 D은 위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되, 일부는 원고 명의로, 일부는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 D이 고령이 되어 부동산들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자 동생인 피고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으나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부동산들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등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2015. 4. 23. 원고에게 원고 명의였던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5. 3. 25. 무렵 귀국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모공원 앞 커피숍에서 피고, 사촌동생 H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