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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고정1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학부모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학부모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175,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ㆍ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5. 2.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H 명의로 I로부터 496,8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H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H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