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4122 판결

국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611 (2009.11.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6서1633 (2006.12.22)

제목

국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은 적법함

요지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업체가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거래가격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국내거래부터도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피고의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차이조정에 합리성이 있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09두24122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08. 12. 14. 선고 2008두1436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37611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영위하는 도매업 등과 관련하여 국외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통상이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선정한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은 원고와 거래하지 아니한 업체들로서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국내거래를 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취지가 국제거래만 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삼아 정상가격을 산출하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비교대상업체가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거래가격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국내거래부터도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의 국내거래를 포함한 전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특히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재판매가격방법을 비롯한 법 소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 중 국제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택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단순히 일방과 타방 사이에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제4호 각 목의 사유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환송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다.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통상이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선정한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 중 XX산업 주식회사(이하 'XX산업'이라 한다)는 2003 사업연도에 외국법인인 OO로부터 전체 매입액의 53%를 매입하였고,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종합상사'라 한다)는 그 대표이사가 1998. 3. 이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으며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는 전체 매입액의 19.73%를,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는 전체 매입액의 21.46%를 □□로부터 매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OO와 □□가 각각 XX산업과 △△종합상사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수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호는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에서 비교대상업체의 통상의 이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이를 거래국가별로 구별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가격과의 차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화학 주식회사의 경우 국내 도소매업체로부터의 매입액이 40%를 넘고 거래단계도 원고와 달라 통상이익률을 산정할 수 있는 비교대상업체에 해당할 수 없고, 원고와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 사이에 매출규모나 수입기능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조정이 불가능할 만큼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은 통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차액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매가격방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