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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236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한 소 중 건축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A’라 한다

)는 용인시 F(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용인시 기흥구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

) H, I, J, K 토지 지상 공동주택인 L건물 A동(이하 ‘이 사건 A동’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고, 원고 B은 M, N 토지 지상 공동주택인 L건물 B동(이하 ‘이 사건 B동’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피고 엘지화학’이라 한다)은 원고 A와 사이에,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A, B동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3) 주식회사 O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A, B동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C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A, B동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4) 피고 이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엘지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A, B동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실제 수행한 회사이다.

5) 피고 D는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A, B동에 관한 사용승인에 앞서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A, B동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업무를 위탁받고, 이를 대행한 자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엘지화학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원고들과 주식회사 O 사이의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01. 6. 29. 피고 엘지화학과 사이에, 피고 엘지화학에게 M, I, N, K 토지 지상에 이 사건 A, B동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01. 6.부터 2002. 4.까지, 공사대금 121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시행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