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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52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9, 22 내지 30, 32, 35, 36, 39, 41, 44, 4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며 지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8. 0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뒷문 사이에 끼워 틈을 만든 후 문을 연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상단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000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48 피해품 중 귀금속 50만원 부분 제외)와 같이 울산시 울주군, 북구, 동구 등 일대에서 총 7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그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31,9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F,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현장 및 CCTV 용의자 캡처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감정서, 동일 족적 신발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및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 인정하는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