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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9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2.분 임금 300,000원, 퇴직금 3,352,0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199,1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급여명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체불 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