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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9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