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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8.11 2016가단390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V, W, X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Y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부(父) Y은 1994. 12. 27. 충북 옥천군 Z 대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AA 및 망 AB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등록 등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각 일부 존재하고 있다(이하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창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망 AA는 2002. 12. 4.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망 AB은 1962년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3) 그 후 망 AB은 망 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 다. 망 AB 및 망 AA의 사망 1) 망 AB은 1994. 3. 17.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Q, R, S, T, U이 각 1/5 비율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을 지칭할 경우 ‘피고 Q 등’이라 한다). 2) 망 AA는 2012. 3. 21.경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아래 ‘상속지분표’ 기재의 대습상속인 또는 재대습상속인인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가 같은 표의 해당 상속분란 기재 각 비율에 따라 망인을 대습상속 또는 재대습상속하였다(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할 경우 ‘피고 C 등’이라 한다

). 피고 I, J은 망 AD의 친자이자 망 AC의 양자이므로 위 망인들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았다. [상속지분표] 피대습자 AC(1/2 지분) 피대습자 AD(1/2 지분) 관계 이름 상속분 관계 이름 상속분 친자 AE 1/2 × 1/8 = 1/16 친자 피고 K 1/2 × 1/6 = 1/12 친자 망 AF 1/2 × 1/8 = 1/16 친자 망 AG 1/2 × 1/6 = 1/12 피고 C (망 AF의 처) 1/16 × 3/5 = 3/80 피고 L (망 AG의 부 1/12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