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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9: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 안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택시기사가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개새끼야, 내 몸에 손 대지마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G가 피해자에게 "요금을 주고 가야지, 그냥가면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G에게 "야 개새끼야 너그 엄마 보지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으며,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발새끼, 개새끼, 시발놈아 놓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