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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3. 06. 06:5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남, 4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잠들어 택시 요금을 D지구대까지 와서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쪽팔리게 택시비 가지고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E을 그냥 가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