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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30 2016고단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 진시 D 원룸 206호, 304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9.부터 2016. 2. 23. 경까지 사이에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침대와 목욕시설을 갖추고,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50,000원부터 320,000원 사이의 대금을 지급 받고, 위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00,000원을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월 2,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인 F, G 등과 연결해 주고, 위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는 등 업무를 담당하여 결국 위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원룸 단속 사진, 각 거래 내역, 수사보고( 모바일 회신자료분석), CD, 영업장 부,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