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07:2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임시보호소인 ‘E’에서 생활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수표 100,000원 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사원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j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I펜션’에서 펜션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여 받은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2016. 9. 10. 15:00경 무단으로 펜션 관리 업무를 그만 두면서 자신이 계속 사용하기 위해 그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11: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레스토랑 직원으로부터 혼이 나자 일을 그만 두면서 레스토랑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M’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밖 TV 단자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에 설치 된 CCTV를 휴지로 가린 뒤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56,600원, 금고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테블릿PC 1대, 객실 내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보습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