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보험 설계사 B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 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0. 10. 13.부터 2011. 2. 16.까지 피해자 동양생명의 수호 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 등 14개 보험에 가입하고, B은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편취한 보험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었음에도 자전거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3. 15.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2011. 3. 6. 대구 달성군 E에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다 수로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며 거짓말하여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등’ 의 진단 명으로 2011. 3. 23.까지 6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후 외래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2.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교보생명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진단서, 외래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치료비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와 같이 4개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3. 24. 대구 달서구 C에 D 병원에서 ‘2011. 3. 6.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