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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7.02 2019가단2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45,579,634원 및 그중 11,952...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1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피고 F에 관한 부분 제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45,579,634원 및 그중 11,952,916원에 대하여 201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C, D, E은 각 30,386,422원 및 그중 7,968,611원에 대하여 201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피고 F에 관한 부분에 한함)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2019.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과 피고 F에 대한 청구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