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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6 2017고단25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충주시 B에 위치한 협동조합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동조합의 거래 계약 체결,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자금의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 피해 자인 충주 시청으로부터 ‘2015 년 마을 기업 육성사업’ 관련 ‘ 농산물 직거래 판로 개척/ 캠핑 장 운영을 통한 도 농 교류 활성화’ 라는 취지 하에 위 협동조합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국고 보조금 11,50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직거래 매장 판매대 등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G에게 위 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직거래 매장 판매대 등 구입 대금 5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다음, 그 무렵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3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위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착유기 등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L에게 위 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착유기 등 구입 대금 65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1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위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