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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2노42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모두 주식 등에 투자되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월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금 포함, 이하 같다)는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던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실상과는 달리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③ 피해자가 2009. 12. 31.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의 투자금 잔액이 68,872,135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한편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는 당시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1,400만원을 투자한 2010. 1. 21.경에도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는 약 1억 7,5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믿고 추가적인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는 진실을 숨기고 투자금을 수령한 점, 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는 그 후로도 계속되어 2011. 7. 18.자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의 투자금 잔액이 250,937,35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3,3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