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과 F 사이의 2012. 9. 1. 자 위탁매매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점,...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 경부터 2013. 1. 20. 경까지 서울 I에 있는 B 수산물 공판장의 공판장 장으로 일하면서 공판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B 공판장은 경매 ㆍ 입찰 ㆍ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만 매 대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경 위 수산물 공판장에서 중도 매인 E이 산지에서 직접 새우 살, 가리비 등을 매입하여 기록상으로만 상장한 것을 마치 위 수산물 공판장이 이를 위탁 받아 상장하여 출하자 E의 처 F로부터 위 E이 정상적으로 경락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7,502원을 징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공판팀장 J, 공판팀장 K, 경매실장 L, 경매실장 M, 경매사 N, 경매사 O, 경매사 P, 공판담당직원 Q과 공모하여, 2012. 9. 1. 경부터 2013. 1. 20. 경까지 기록으로만 상장하거나 허위로 상장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5,969,056,212원 상당의 수산물을 경락 받거나 정상적으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35,625,273원을 징수하였다.
2. R R은 2013. 1. 2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I에 있는 B 수산물 공판장의 공판장 장으로 일하면서 공판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B 공판장은 경매 ㆍ 입찰 ㆍ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만 매 대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은 2013. 1. 21. 경 위 수산물 공판장에서 중도 매인 G이 산지에서 직접 새꼬막, 굴 등을 매입하여 기록상으로만 상장한 것을 마치 위 수산물 공판장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