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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4 2017가단356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2.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