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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가합71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회계장부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e-보육행정시스템과 연계시켜 어린이집 등에 재무회계서비스 어린이집 등이 원고의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후 영수증 등 데이터를 입력하면 원고가 계정변환 및 조정을 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인쇄 및 제본하여 어린이집 등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모집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은평지사장으로 활동하며 원고의 고객을 모집한 후 그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모집점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2. 28. 피고와 사이에 모집점 개설계약(이하 ‘이 사건 모집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수수료 지급) ① 원고는 영업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피고를 SM, 대리점, 지사 등으로 분류하여 영업성과에 따른 해당 수수료(원고가 지급한 영업수당에는 피고가 영업에 필요한 홍보물, 택배비용, 고객관리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6조(운영) ④ 원고는 2012년 월간 순증가 실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월간 순증가 실적 지급수수료율 11건 이상 46% 10건 45% 9건 43% 8건 42% 7건 40% 6건 35% 5건 30% 4건 25% 3건 20% 2건 15% 1건 10% 0건 이하 5% ⑤ 위 수수료 적용기간은 2012. 3.부터 2013. 2.까지 적용한다.

⑧ 은평지사는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순증 실적이 106건 달성되어 회사가 목표하는 81건을 초과하였기에 2012. 3.부터 2013. 2. 지급분까지는 관리고객 전체 수임료에 대하여 분기별 21건 이상의 순증 실적 달성 시 45%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