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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6가합5092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3. 피고로부터 B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소성로 및 천안공장 소성로의 철거공사를 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22. 울산공장 계약분은 원고가 작업하고, 천안공장 계약분은 피고가 작업하되, 피고가 천안사업장 철거 반출시 원고에게 5억 원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에 상당하는 천안사업장의 고철을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2015. 5. 27. 부동산가압류신청(부산지방법원 2015카합560)을 하고, 2015. 9. 1. 약정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654)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1. 9.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1. 22. 약정서에 의한 약정금 4억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위 약정금 중 5,000만 원은 C이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금원 3억 5,000만 원을 포기한다.

3. C은 위 포기한 채권 3억 5,000만 원 전액을 인수한다.

4. 원고는 위 채권은 물론 위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채권도 포기하며 민, 형사상 어떠한 청구나 이의,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다.

5.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654, 2015카합560, 피고에 대한 본안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소송의 취하 및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을 해제한다.

마. C은 2015. 11. 9.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2016. 5.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