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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세곡동에 있는 ‘유명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세곡동 헌인가구단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