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199 (2012.12.14)
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은 자동차구입대금 및 아파트분양대금 일부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증여의 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2013누155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강AA
종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8199 판결
2013. 10. 15
2013. 11.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본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4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홍BB이 원고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적정이자율(9%)과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차액만큼은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증여의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홍BB으로부터 OOOO원을 대여받은 반면에 위 대여 전후에 걸쳐 원고 또한 홍BB에게 위 대여금액을 넘는 금액을 대여하여 온 점, 부부간에 행하는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홍B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