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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335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14번 국도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A은 2012. 1. 15. 14: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동면 사곡리 성내공단 앞 14번 국도(이하 ‘사고 장소’라고 한다)를 통영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방음벽 기둥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다시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 원고 차량을 멈추고 있다가 G 체어맨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C가 사망하고, D, E는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C, D, E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285,191,10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A이 사고 지점에 갑자기 나타난 동물을 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사고 장소를 동물이 드나들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데다 최초 충돌 부위인 방음벽 시작 부분에 충격 흡수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설치ㆍ관리상 하자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책임비율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방음벽 시작 부분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면 제2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