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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가합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3376호 공사대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원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0. 7. 14. 원고를 포함한 29명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3376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 중 서원종합건설과 원고, B 사이의 부분은 2011. 8. 6.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71,000,000원을 2011. 9. 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나. 서원종합건설은 2012. 5. 16. 원고와 사이에 ‘1. 서원종합건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과 강제경매집행에 대하여 포기 및 소취하하기로 한다. 2. 서원종합건설과 원고는 2012. 5. 16. 서원종합건설이 차용한 60,000,000원에 부산 기장군 C 공사 시공사가 서원종합건설에서 다른 시공사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갑 8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서원종합건설에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2. 서원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3, 갑 8의 1, 2, 3, 갑 9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서원종한건설에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서원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위 6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서원종합건설이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