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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구단20133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12. 5. 21.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3년 10월경 FTX 국지도발 훈련 중 트럭을 타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상을 입었다. 2) 원고는 2013. 11. 27. B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받고, 2014. 2. 20. 만기 전역하였다.

나. 1)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 신규신체검사를, 2017.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상이등급기준미달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이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7. 12. 15. 원고에게 상이등급기준미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종전의 상이등급기준미달 처분이 있은 후에도 계속 악화되었고, C병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좌측 무릎의 동요 정도가 11.2mm 이고, 부산보훈병원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가 측정한 좌측 무릎의 동요 정도가 13mm 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한 감정인은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이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은 7급 8122호가 되어야 하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