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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22 2019노515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미성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거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우울증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