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1:20 경 시흥시 C, 4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움이 붙어 술값을 결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상가 건물 밖으로 나갔고, 그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위 D 주점에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1. 현장사진 등, CCTV 분석표 (D 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 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