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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의 부모의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