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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4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지 않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3. 00:10경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M을 데려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