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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6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Q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줄 수 있다. 그 가격이 2,100만 원이고 부가세가 355만 원이니 총 2,455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55만 원을 받더라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800만 원, 같은 달 19.경 250만 원, 같은 달 21.경 350만 원, 같은 달 21.경 5만 원, 지인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9.경 50만 원 등 합계 2,45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의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수회에 걸쳐 자동차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을 줄 것을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임의의 장소로 번호판을 받으러 가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헛걸음을 하도록 만들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그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