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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울산지방법원 2014고 정 1470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녹취록 사본 및 피해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18:00 경 울산 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D(37 세) 이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녹취록 사본, 증인신문 녹취 서( 울산지방법원 2014고 정 1470) 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4. 10. 경찰에 ‘ 피고인이 2014. 1. 15.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대었 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4. 2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2014. 1. 10. 초저녁 18:00 경에서 19: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대었 다 ’라고 진술하여 범행 일시를 번복하였고, 2015. 7. 16.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2014. 1. 13.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대었 다 ’라고 진술하여 다시 범행 일시를 번복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일자를 2014. 1. 13. 로 특정하는 근거로 같은 ‘ 일자’ 란에 “ 카 톡 확인 목에 칼 들이댐” 이라고 기재된 달력 사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