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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2고정3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D 및 G, H은 2012. 3. 1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H의 친구인 K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L(24세), 피해자 M(22세), 피해자 N(여, 20세), 피해자 O(개명 전 성명 : P, 여, 19세) 등과 동석하게 되었는데 G이 피해자 L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D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Q에게 연락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 위 J 식당으로 오라고 하여 Q은 R, S, T와 함께 위 J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H, Q, R, S, T와 함께 같은 날 21:30경 위 J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L에게 “죽을래,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C 및 G, H, Q, R, S, T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L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 피해자 O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H, Q, R, S, T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Q,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피해자 L, M,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