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13 2016가단21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답 793㎡에 관하여 1990.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0. 1. 1.경 시아버지인 D으로부터 논산시 C 답 793㎡의 경작권을 물려받아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하였고, 20년이 경과한 1990. 1. 1.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