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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785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 00:53 경 인천 남구 C, 801호에서 술에 취해 “ 사람을 죽였다”, 같은 날 00:57 경 “ 자수하고 싶다.

사람을 죽였다.

집 안에 있다”, 같은 날 01:02 경 “ 내가 사람을 죽였다”, 같은 날 01:14 경 “ 잡년을 죽였다.

부인을 칼로 죽였다” 라는 내용으로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12명이 순찰차 4대, 형사 기동대차량 1대 등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장소 주변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허위의 112 신고를 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경찰관이 불필요한 출동을 하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사건 신고가 있을 때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인바,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