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7,17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소재 2층 다가구주택인 D건물 N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8. 2.경부터 E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탁하면서 임대차(월세)계약 체결, 차임 수령 등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
E는 아들인 피고 명의로 원고를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차임 등을 수령한 다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관리비,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해왔다.
나. 원고는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였고 2010. 11.경 귀국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다가, 2015. 7.경 E에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4가구 이 사건 주택은 총 4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N-1호, N동 201호, N-3호, N-4호(N동 202호)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순서대로 ‘N1, N2, N3, N4’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목적물 계약일 임차인 보증금(원) 월차임(원) 임대차기간 N1 - F 500만 40만 2013.6.25.~2015.6.24. N2 - G 500만 40만 2013.4.13.~2015.4.12. N3 - H 500만 45만 2016.5.15.~2018.5.14. N4 - I 500만 35만 2014.4.26.~2016.4.25. 다.
이후 원고가 직접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확인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실제 보증금 및 월차임 등이 E가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E는 다른 가구와 달리 N1에 대하여 실제 임차인(J)이 아닌 다른 사람(F)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이유에 대해,'J이 전세로 살고 있는 것을 원고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J 전에 월세로 살았던(2011년~2013년) F 명의 계약서를 연도만 수정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