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0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비동 502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7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14만 원씩 84일에 걸쳐 원리금 합계 11,760,000원을 지급 받아 연 171.3% 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787,0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비동 502호에서 F으로부터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 인근에서 G으로부터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인근에서 H로부터 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인근에서 I으로부터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