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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3:40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우연히 만나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