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단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승용차 구입을 위한 3,000만 원 한도의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인도 받아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카드로 차량대금 26,446,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446,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매입 내역 조회 첨부), 수사보고(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첨부)

1. 신규카드 수령서 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신용 조회 관련 개인회원정보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6,446,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