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8가단309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0. 19.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01호와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7. 11. 20.까지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2018. 1. 5. 피고 B에게 2018. 1. 12.까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지급기일이 도과할 경우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였다. 라.
피고 B은 현재까지도 위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가사 위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마.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