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5482
사무관리비용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3,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관리하는 소양강댐 유역의 임야에 피고가 폐기물을 투기하였고,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에 그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처리를 맡기고 25,283,247원(= 수거비 13,623,599원 운반처리비 11,659,648원)의 비용을 지급한 후 2015. 7. 31. 피고에게 위 폐기물 처리비용을 2015. 8. 8.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무자력 항변은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장이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