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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508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유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D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받은 이 사건 각 보육료는 영유아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정한 보조금과 유사하게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조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는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는 ‘원심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